불편만 초래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 재검토할 때다
불편만 초래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 재검토할 때다
  • 더마켓
  • 승인 2020.06.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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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만 초래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 재검토할 때다

의무적인 휴무일을 지정하는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가 효과는 미흡한 반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변화된 유통 질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개최한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변화한 유통 환경에 걸맞게 규제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가 시행된 2012년과 지난해 소매업 매출액 변화를 보면 전체 매출액은 43% 증가했지만 전통시장을 포함한 전문소매점 매출액은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형마트는 매출액 14% 감소하며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니 식자재 마트라는 또 다른 포식자가 나타나 시장경쟁질서만 어지럽히고 있다”며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또 한 번 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유통 업계 판도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오히려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 상인에게 큰 위협은 대형 온라인 유통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지방 소도시 거주민이 인근 대형마트를 통해 지역 먹거리를 배송받을 수 있도록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규제라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책 당국이 귀기울일 만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생을 명분으로 대형마트 규제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체가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장섭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준대규모 점포’ 규제를 5년 연장한다는 게 핵심이고, 이주환 의원이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가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등과 관련한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강한 제재를 가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유통 시장이 커지면서 대형마트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정도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미 영업 규제로 손,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로 옭아매겠다는 건 사실상 대형마트를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 협력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의 편의도 도외시한 발상이다. 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데 구태의연한 규제 칼날을 들이대는 정치권 행태는 시대착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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