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광고로 검찰 고발된 바디프랜드, 소비자 우롱죄 크다
거짓 광고로 검찰 고발된 바디프랜드, 소비자 우롱죄 크다
  • 더마켓
  • 승인 2020.07.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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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를 크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바디프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 부과 결정도 내렸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고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마치 이 제품을 사용하면 키가 커지고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키에는 쑤-욱 하이키” 와 같은 과장된 문구를 광고에 활용했다.

바디프랜드는 또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브레인 마사지에 관한 임상시험을 한 뒤 뇌 피로 회복 속도, 집중력 향상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한 것인데다 신뢰할 수도 없는 결과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 뿐 아니다. 바디프랜드는 올 초 성인남녀 3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라면서 바디프랜드 사용자의 92%가 사용 후 건강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역시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는데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국내 대표적인 안마의자 제조업체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을 내세워 광고를 찍기도 했다. 이 기업은 코로나 19 사태로 집안에서의 생활이 늘고 가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올해 2분기 매출이 152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3% 늘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러한 매출 신장이 공정위 지적대로 과장되고 고의성이 명백한 거짓 광고에 기반한 것이라면 소비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다. 바디프랜드가 거짓 광고와 과장 홍보로 어떻게 소비자를 속였는 지 검찰 수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소비자들한테 먼저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게 책임있는 기업이 마땅히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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