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늘어난 가정 간편식, 식품 위생 강화해야
코로나로 늘어난 가정 간편식, 식품 위생 강화해야
  • 더마켓
  • 승인 2020.07.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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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비량이 늘고 있는 가정간편식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거나 특정 성분 함유량이 기준에 맞지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재택 근무가 늘고 나홀로 가구 증가 등 생활 패턴의 변화로 기업들의 가정 간편식 시장 진출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식품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정 간편식 등 28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거나 성분 함유량이 기준에 맞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됐다. 이번 검사 대상은 코로나19로 최근 판매가 증가한 가정간편식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표방하는 제품,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미용·다이어트 표방 식품 등이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두부 제품과 새싹보리분말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나 대장균군이 검출됐고 발효식초에서는 여러 종류의 유기산의 총 함량을 초산 기준으로 환산한 총산의 함유량이 기준에 못 미쳤다.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개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할 합성보존료인 안식향산이 나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에도 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328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했다.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않은 곳, 위생교육을 아예 시행하지 않은 곳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삼계탕, 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33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식육추출가공품 8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여름철 식품 위생은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욱이 코로나 19로 인해 가정 간편식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식약처도 ‘일제 점검’과 같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식품 위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로 업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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