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가격비교 어렵네'…온라인쇼핑몰 73%, 상품 단위가격 표시 안해
[기획] '가격비교 어렵네'…온라인쇼핑몰 73%, 상품 단위가격 표시 안해
  • 김기환 기자
  • 승인 2020.07.30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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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쇼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단위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계열 슈퍼 등 대규모 점포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공식품, 신선식품, 일용잡화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3월19일부터 4월6일까지 대형마트 쇼핑몰 3곳과 오픈마켓 8곳, 종합몰(홈쇼핑이나 백화점 기반) 8곳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19곳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3.7%인 14개 쇼핑몰이 단위 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기업 계열 슈퍼 등 오프라인 매장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 비교가 어려운 84개 품목에 대해 10g, 100g, 10㎖, 100㎖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소비자원이 84개 단위가격 표시 지정 품목 중 온라인 쇼핑몰별로 79∼82개 품목(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주류 등 제외)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만9천780개 제품 중 19.1%인 5천679개 제품만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종합몰은 8곳 모두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만 일부라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표시 제품도 총 1만3천120개 제품 중 11.7%(1541개)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쇼핑몰 3곳은 총 4천640개 제품 중 89.2%(4138개)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했다.

3곳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 지정한 제품뿐 아니라 미지정 제품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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