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상점가 준하는 지원 받는다
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상점가 준하는 지원 받는다
  • 이진숙 기자
  • 승인 2020.08.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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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제도 시행을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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