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잘 나가는 테슬라, 불공정 약관-특혜 논란 없어야
국내에서 잘 나가는 테슬라, 불공정 약관-특혜 논란 없어야
  • 더마켓
  • 승인 2020.08.19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환경 차량의 확산과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 차원에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탐탁치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늘고 있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문제와 국내 기업과 같은 지원금 제공은 특혜 아니냐는 논란 때문이다.

18일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의 자동차 매매약관 가운데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고객들의 불만을 샀던 조항은 차량 인도기간 내에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 이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인데 테슬라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테슬라는 우발·특별·파생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주문수수료 10만원으로 제한하는 약관을 가지고 있었다. 고객이 차량을 인도받지 않은 채 인도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차체가 손상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모두 고객이 책임을 지고, 회사의 인도의무를 없애는 조항도 뒀다.

공정위는 정당한 근거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고, 고객에게 모든 손해와 위험을 전가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배상하고, 특별손해의 경우도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책임지도록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테슬라 전기차 ‘모델3’는 올 상반기 국내에서 6839대 팔렸는 데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린 전기차다. 다른 차종까지 더하면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약 32%에 달한다. 이처럼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모델3의 경우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라 국고 보조금 800만원을 국내 전기차 코나(820만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에 따른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기여도가 높지 않은 해외 기업에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사별로 보조금 지원 대상의 상한선을 두거나 고가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주지 않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일률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은 보완이 필요하다.

글로벌 사회에 소비자들의 취향도 국경을 넘는 추세이고 국내 법적 기준에 합당하다면 차별화할 경우 국제 무역 분쟁 소지도 있다. 하지만 지역을 떠나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고 보조금 지원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합당한 수준에서 검토할 수 있다. 해외처럼 보조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테슬라가 국내 판매 가격을 낮추는 등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선제적으로 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