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강화된 방역 지침, 소비자 피해는 줄여야
코로나 재확산에 강화된 방역 지침, 소비자 피해는 줄여야
  • 더마켓
  • 승인 2020.08.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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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강화되면서 실내 50인 이상의 하객이 모이는 결혼식이 불가능해져 예비 신혼부부들의 걱정이 커졌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집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50인 미만이 참가하더라도 예식장 뷔페 이용도 금지돼 예식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역 지침에 따르면 50인 이상이 모여 사진을 찍는 것도 제한된다. 50인 기준엔 하객뿐만 아니라 예식장 직원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초대 가능한 하객 수는 30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조치를 위반하면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결혼식을 취소, 연기할 경우 수 백만원대의 위약금까지 부담해야할 처지여서 예비 부부들은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형편이다.

일주일 전만해도 코로나 확진자가 두 자릿수에 불과해 대부분 예식이 정상화됐다. 예비 부부들은 웨딩홀과 계약을 맺으면서 200~300명의 보증인원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갑작스런 코로나 재확산으로 ‘최소 보증인원’의 식비 부담도 고스란히 예비 부부들이 떠안게 됐다.

실제 인터넷 등에는 “위약금으로 700만원을 달라고 한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일인데 왜 책임을 우리가 져야하느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공동 대응을 위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까지 만들어놓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원회는 예식업중앙회측에 위약금을 물지 않더라도 예약 변경을 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위약금 면책 규정이 없어서 개별 업체가 정관 등을 들어 고객에 요청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코로나 확산은 사실상 자연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오롯이 책임을 지는 건 부당하다. 웨딩홀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종전의 위약금 기준보다는 완화된 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새로운 지침을 신속하게 하달할 필요가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코로나와 웨딩업체의 지나친 대응으로 최악의 경험으로 남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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