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잡기 위해 강화된 방역 지침에 허점 있어서야
코로나 잡기 위해 강화된 방역 지침에 허점 있어서야
  • 더마켓
  • 승인 2020.08.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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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된 30일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탁자와 의자를 한 쪽으로 모두 치웠다. 포장 판매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빵과 커피 등을 파는 제과점에는 사람들이 앉아 음식을 즐겼다. 방역지침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의 매장 영업은 사실상 중단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카페는 기존처럼 홀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 음식점, 제과점은 9시 이후 야간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당구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 프랜차이즈 까페 역시 커피와 빵 등을 파는데 매장 영업을 금지해놓고 제과점이나 개인 카페는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러다보니 프랜차이즈 카페는 썰렁한 반면 인근 거리에 위치한 베이커리 카페는 손님들이 매장에서 담소를 즐기거나 공부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스터디 카페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자 ‘스터디족’들이 베이커리 카페나 개인 카페로 이동한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일일 확진자수가 이미 세자리 숫자를 넘긴 마당에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방역 지침이 역차별 논란에 휩싸이면 현장에서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효과도 떨어지게 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베이커리 카페 등은 열어놓고 눈에 띄는 대형 프랜차이즈만 단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만하다.

이미 코로나 불황이 식당, 커피 전문점 등 자영업자들을 덮치면서 너나없이 힘들다는 하소연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9월6일까지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 지침을 내놓았으나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지침 준수에 달려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와 자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투명하고 불편부당해야 한다.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첫날, 현장에서 “코로나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선 위험하고, 개인 카페는 청정 지역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 방역 지침에 허점이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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