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차 지원금, 갈등 줄이고 신속 집행해야
코로나 2차 지원금, 갈등 줄이고 신속 집행해야
  • 더마켓
  • 승인 2020.09.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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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매출은 뚝 떨어지고 임대료 부담에 문을 닫아야하는 고민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태반이다.

지난주에는 넉달째 영업을 하지못한 노래바 주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한정된 자금을 코로나 피해가 컸던 취약계층에 한해 집중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당정청에 따르면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경을 편성해 ▲특고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을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인데 이중 노래연습장, 뷔페,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선별 지급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 적시에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기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세밀한 행정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잡음을 키우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내부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자영업자들은 영업 부진과 수요 감소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않고 기대감만 키운다면 현장의 고통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2차 재난 지원금의 실효성은 정치권의 발빠른 대응과 정부의 공정한 선정 절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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