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면세품 판매 연장, 업계·소비자 위해 바람직하다
재고 면세품 판매 연장, 업계·소비자 위해 바람직하다
  • 더마켓
  • 승인 2020.10.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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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사실상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고사 위기에 몰린 면세업계가 재고 면세품을 시중 판매를 유지할 수 있께 됐다. 면세품을 구매처가 아닌 제3자에게 넘기는 ‘3자 반송’ 은 연말까지 연장 허용됐다. 인력, 매장을 줄여할 상황인 면세업계에 숨통을 틔우면서도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명품 할인 구매 기회가 늘어난 셈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업계 지원 차원에서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이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허용된다. 당초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 시중 판매를 이달 28일까지만 허용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코로나 19 여파로 판로가 끊긴 면세업계는 내수 판매와 제3자 반송 기회라도 확보돼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동안 롯데, 신라면세점 등은 대규모 기획전을 통해 재고 면세품을 방출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해외 여행 기회가 사라진 소비자들 사이에 ‘보복 소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판매 사이트에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빚어지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전체 재고 규모가 물류센터를 기준으로 약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9000억원, 5000억원 규모다.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일부 물량을 소진했다고 해도 오프라인 매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재고량은 여전히 많을 수밖에 없다.

면세업계는 관세청이 기한을 연장하면서 재고 면세품을 계속 소진할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내 내수 시장이 크지 않고, 이미 여러차례 명품 기획전이 열렸기 때문에 추가 구매력이 얼마나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3자 반송’이 연내로 한시적 연장된 점도 면세업계로선 아쉬운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추가 인력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납부토록 돼있는 특허 수수료 관련법 개정은 검토할 만하다. 올해 면세업계가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담해야 할 특허 수수료는 7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뚝 떨어진 올해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도 특허 수수료는 적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사정은 다르다. 최근 면세점들은 재고 자산을 줄이기 위해 따이궁(代工·중국 보따리상)에 대규모 할인율을 적용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거의 없지만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내년도 특허 수수료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국내 면세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업계의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수수료 책정 방식은 차제에 손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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