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관행 못 벗은 롯데슈퍼, 체질 개선해야
'갑질' 관행 못 벗은 롯데슈퍼, 체질 개선해야
  • 더마켓
  • 승인 2020.10.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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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기고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는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슈퍼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68건의 판촉행사를 열면서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33개 납품업자에 108억원의 행사비를 떠넘겼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240건의 행사를 열면서 판촉비 19억원을 9개 업체에 부담토록 했다. 두 회사는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회사 종업원 총 1449명을 파견받아 롯데마트에서 일하게 했다.

사실상 인건비도 주지않고 부당 근무를 시킨 것이다. 납품업체들로서는 자체 인력도 부족한 형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롯데슈퍼측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판매장려금이란 명목으로 납품업자들로부터 받은 액수도 100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돈을 받아 챙기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건을 반품하는 사례는 빈번했다. 합당한 이유도 없이 납품업자들에 물품을 반품해 피해를 보도록 한 규모가 8억여원 어치였다. 공정위 측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안 중 과징금액이 큰 5개 사건 가운데 3개가 롯데슈퍼 행위였다”고 지적할 정도로 롯데슈퍼의 갑질 관행은 고질적이었다.

롯데슈퍼는 안팎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쇼핑 문화가 더욱 확산하면서 오프라인 매장 위주의 롯데슈퍼는 영업손실 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롯데슈퍼는 올 2분기 매출이 42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줄었고, 영업손실도 9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103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부실 점포 폐점, 인력 감축만으로 롯데슈퍼의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쇼핑 공간이 되기위해 롯데슈퍼의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공정위에 적발된 이 같은 갑질 관행은 납품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태다. ‘롯데’라는 브랜드에 기대 영업하는 시대는 지났다. 공정위 적발이 롯데슈퍼 경영진과 임직원의 안이한 인식을 깨는 계기가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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