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기소된 바디프랜드, 홍보보다 신뢰할 제품이 먼저다
허위광고 기소된 바디프랜드, 홍보보다 신뢰할 제품이 먼저다
  • 더마켓
  • 승인 2020.10.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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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허위광고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는 흔치 않다. 그만큼 소비자 신뢰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침해한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안마의자에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바디프랜드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잡지, 광고전단을 통해 이 제품이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라마 ‘SKY캐슬(스카이캐슬)’에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해 마치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지난 12일 이 회사 대표 박씨도 추가 고발했다.

바디프랜드는 같은 달 24일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의욕이 앞선 나머지 학부모님들과 청소년들에게 그 효능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한 임상 결과를 인용하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고 밝히면서도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오히려 골반이 틀어지거나 바르지 못한 자세로 양쪽 다리 길이가 다른 일명 ‘짝짝이 다리’를 위한 ‘양다리 다른 마사지’를 구현할 기술을 개발했다는 홍보 자료를 내놓았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자료를 통해 오른쪽, 왼쪽 각각 다른 마사지를 받고 싶은, 또는 받아야만 하는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양다리에 서로 다른 다리마사지를 구현할 수 있는 마사지 장치 기술을 최초로 특허 등록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측은 이 같은 기술에 따라 ‘짝짝이 다리’로 인한 불편한 증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글로벌 1위 안마의자 기업을 내세우는 바디프랜드가 기술 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에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확인된 것처럼 홍보한다는 데 있다.

허위광고로 대표가 기소된 바디프랜드 회사의 문화가 여전히 소비자 신뢰보다는 매출 향상을 위한 홍보에 무게가 실려있다는 지적을 살 만하다. 바디프랜드가 진정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선도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겠다면 입증되지 않은 광고 보다는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더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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