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비자원 "어린이 냉동 핫도그 섭취 시 당류·나트륨 주의"
[속보] 소비자원 "어린이 냉동 핫도그 섭취 시 당류·나트륨 주의"
  • 이진숙 기자
  • 승인 2020.11.1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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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냉동 핫도그에 소스를 뿌리거나 탄산음료를 함께 먹을 경우 나트륨과 당류를 과다하게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팔리는 냉동 핫도그 상품 12개(일반 핫도그 6개·치즈 핫도그 6개)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함량과 안전성 등을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들 제품의 평균 열량은 1일 기준치 대비 12% 수준이었다. 나트륨은 평균 22%, 지방 20%, 포화지방 18%, 단백질 13%, 탄수화물 9%, 당류 5%였다.

 어린이 기준으로 보면 제품 1개당 나트륨 함량은 1일 충분 섭취량(건강 유지에 충분한 양)의 28~52%, 당류 함량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당류 섭취 권고량의 7~24% 수준이었다. 어린이의 1일 나트륨 충분 섭취량은 1천200㎎, 당류 섭취 권고량은 37.5~42.5g이다.

일반 냉동 핫도그에 케첩, 머스타드 등 소스류를 첨가하면 나트륨 함량이 어린이 충분 섭취량의 46%, 냉동 핫도그의 경우 52%로 증가했다.

또 소스, 탄산음료를 함께 먹으면 당류 함량이 일반 핫도그는 어린이 섭취 권고량의 77%, 치즈 핫도그는 83%까지 뛰었다.

소비자원이 지난 4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0.9%는 냉동 핫도그와 함께 케첩을, 32.8%는 탄산음료를 즐긴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냉동 핫도그에 소스를 뿌려 먹거나 탄산음료를 함께 마시는 경우 나트륨과 당류 섭취량이 많이 늘어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사 대상 제품별로 소시지, 치즈 등 내용물의 함량이 달랐다. 가격은 일반 핫도그 1개당 평균 1073원, 치즈 핫도그 1개당 1533원이었다.

모든 제품은 유해 물질 함유, 위생 상태를 포함한 안전성과 내용량·영양성분 표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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