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신매매 게시물 올린 ‘당근마켓’ 책임있는 대책 내놓아야
또 인신매매 게시물 올린 ‘당근마켓’ 책임있는 대책 내놓아야
  • 더마켓
  • 승인 2020.11.2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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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앱’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또 다시 사람이 매물로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20대 미혼모가 신생아를 당근마켓에 올려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지 한달여만이다. 구체적인 경위는 추후 파악해 봐야겠지만 남녀노소 즐겨 찾는 플랫폼이 인신매매 거래 통로로 오인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18일 당근마켓에는 경남 진주시 하대동 지역 한 이용자가 ‘1974년 1월24일, 166cm, 57kg, 먹고 살기 힘들어 저를 내놓습니다’는 제목으로 물품을 등록했다. 당근마켓 앱에 등록된 판매 금액은 100원이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따로 ‘선금 200에 월50’이라는 금액을 제시해놓아 성매매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됐고 부적합한 서비스 사용으로 계정도 정지됐다.

앞서 지난달 16일 당근마켓에 이불에 싸인 아기 사진 두 장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과 사진이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아이 사진을 올린 게시자는 20대 미혼모로 밝혀졌고 아이는 결국 보육시설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관련 게시자는 10대 청소년으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비윤리적 게시글이 걸러지지 않고 노출된다는 데 있다. 당근마켓은 AI 기술을 활용해 빠른 거래 서비스로 지난달 월간 순방문자 수(MAU)가 10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인신매매가 형법상 금지되고 있는 만큼 아이나 장애인, 사람을 매물로 내놓을 경우 당연히 걸러야할 책임이 있다. 아이 입양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당근마켓측은 누군가의 신고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게시자에 경고한 뒤 뒤늦게 미노출 처리를 했다.

 현행 법으로는 당근마켓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고 한다. 인신 매매 관련 글을 올린 게시자는 관련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적용할 혐의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의 경우에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를 주로 다루고 있다.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글을 올리는 게시자가 1차적 책임을 져야겠지만, 플랫폼도 자체 필터 기술 등을 보완해 이런 게시물을 걸러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정부 당국도 플랫폼 업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비윤리적인 게시 글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소비자 참여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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