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속보]"내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 이진숙 기자
  • 승인 2021.01.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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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1일 오후부터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1차 지원대상 276만명에게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276만명 중 집합금지업종은 11만 6000명, 영업제한은 76만 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 1000명 등이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전용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사이트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차원에서 영업을 제한받은 시설과 지난해 신규 개업자(1월~11월 사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는 1월 25일 이후에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1월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2월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2월 25일)에 따라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대상이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외에 1차 신속지급자 중 2020년도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다.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아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 되었더라도,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보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판단되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중기부는 당부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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