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임시 주차 허용
안양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임시 주차 허용
  • 이진숙 기자
  • 승인 2021.01.31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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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설 명절 연휴를 전후해 1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임시 주차를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임시 주차가 가능한 곳은 중앙시장, 남부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 등 4곳이다.

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설을 맞아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구간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주차허용 시간은 2시간 이내며, 전통시장 이용객들에 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앞,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5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는 기존과 같이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곳에 세우는 차량은 단속대상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설 명절에도 친척 간 모이지 않는 가정이 많겠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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