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먹으면 살 빠져요"…'라방' 거침없던 거짓말, 정부 첫 제재
[생활정보] "먹으면 살 빠져요"…'라방' 거침없던 거짓말, 정부 첫 제재
  • 이진숙 기자
  • 승인 2021.07.22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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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이 배출되고 해독 작용이 있습니다.", "꾸준히 먹었을 때 다이어트는 물론이고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라이브커머스 방송(일명 라방)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실시간상거래 방송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한 결과 6개사에서 21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4건, 66.7%) △거짓·과장 광고(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 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1건, 4.7%)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인플루언서가 출연해 변비, 항암 등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언급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식욕억제를 통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부당 표현이 적발된 대부분은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없이 프리랜서 진행자와 상의해 광고하는 방송이었지만, 플랫폼업체와도 협의했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 진행한 방송에서도 위반내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식약처는 부당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판매업체뿐 아니라 부당광고 내용을 방송하는 플랫폼업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실시를 추진하고, 플랫폼업체, 판매업자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 유도 △플랫폼업체 등 중개업체 대상 부당광고 등 가이드라인 마련 △기획점검·행정제재 등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협·단체와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업체, 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사이버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은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 광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소비자에게도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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