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잡음 빚던 남양유업 M&A 결국…한앤코, 홍원식에 소송 제기
[기획] 잡음 빚던 남양유업 M&A 결국…한앤코, 홍원식에 소송 제기
  • 이진숙 기자
  • 승인 2021.08.30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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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인수합병(M&A)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남양유업 인수를 추진 중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30일 남양유업 홍원식(71)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약을 끌고 있는 만큼 오너 일가 지분을 빨리 넘기고 거래를 마무리 짓자는 취지다.

한앤코는 이날 남양유업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고 부연했다.

남양유업은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고 지난 5월 27일 공시했다. 한앤코에 따르면 남양유업 본사 건물과 공장 등 영업용 부동산, 현금가치를 반영한 매도인 측의 최종 인상안을 수용, 3107억원의 인수가격(100% 지분 기준 약 5904억원, 시가대비 87% 프리미엄)에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홍 회장 지분을 포함해 부인, 손자 등 오너 일가 지분 53.8%를 넘기는 게 계약 내용이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지난달 30일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6주 연기하고 거래 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앤코는 “매도인 측은 계속된 문의와 설득에도 2주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무리한 사항들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협상을 제안해왔다” 며 “8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주식매매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컴퍼니는 그러나 홍 회장 측의 무리한 요구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측은 “거래 종결을 위한 협의 기한이 아직 남았고,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인수인 측이 소를 제기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계약 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심히 유감” 이라며 “그래도 우리는 최종 시한까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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