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를 갱신해 5∼10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특허 사업권자는 공항면세점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찬성하지만 신규 업체는 입찰참여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달 초 기존 면세사업자의 공항·항만 출국장 면세점 특허기간을 5∼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세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시설 투자비 회수, 고용안정 등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작년 말 관세법 개정 이전에 특허권을 얻은 기존의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자에게는 이 같은 특허권 연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이에 공항·항만 면세 특허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넓혀 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인천국제공항 입찰을 준비하던 면세업체들은 신규 사업자 모집공고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기존 면세업체들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개정안은 기존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들이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입찰을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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