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시대 저문다.. ‘골목상권 보호’ 규제 재검토해야
대형마트 시대 저문다.. ‘골목상권 보호’ 규제 재검토해야
  • 더마켓
  • 승인 2019.08.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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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시대가 저물고 있다.

최저가를 내세운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쇼핑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전환한 결과다. 대형마트들은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기존 점 리뉴얼 등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지만 실적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내 1위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지난 2분기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마트는 적자폭이 확대됐다. 이마트는 299억원, 롯데마트는 537억원(할인점 339억원, 슈퍼 198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홈플러스는 비상장사여서 잠정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 증가, 쿠팡 등 모바일 쇼핑 강자들의 시장 잠식, 경기 불황 등 3대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온 영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미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을 맛 본 고객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빈도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쇼핑이 급성장하면서 대형마트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미국만 해도 올 2분기 7400개 이상의 쇼핑매장이 문을 닫았을 정도다. 대형마트 추락은 최저임금 인상,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과 맞물려 유통 부문의 일자리 대폭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요인은 ‘월 2회 의무 휴업’이라는 영업 규제다. 2012년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내세워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가 월 두 차례 휴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전통시장 소비는 늘지 않고 ‘휴업 사각지대’인 식자재마트 등의 매출만 늘고 있다.

면적이 3000㎡를 넘지 않으면서 농축수산물 등 각종 식재료를 저렴하게 파는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와 달리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최근 수년간 규모가 급성장했다.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모르겠다.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이처럼 영업규제가 당초 도입 취지인 ‘골목상권 보호’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대형마트 생존을 위협한다면 이제라도 규제를 재검토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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